신고기한 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는 의미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 시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며, 신고가 빠를수록 환급금 지급도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5월 초에 신고한 경우 6월 초, 5월 말에 신고한 경우 7월 초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