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대학원 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만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