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식 분할 등과 같이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식 분할 외 다른 변동 사유가 없고 주주,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