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며, 이때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리됩니다.
이는 해당 자산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되지만, 해당 자산이 계속 법인에 귀속되어 향후 처분 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을 '유보'라는 형식으로 자본거래의 일부로 보아 처리합니다. 즉, 유보 처분된 금액은 추후 해당 자산의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되거나, 다른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