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에는 각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미국에서 9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간 납부했다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요건(예: 10년)을 충족할 경우 각 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된 기간은 한 번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사회보장협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로 '보험료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뉴질랜드와는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덴마크, 독일, 미국 등 28개국과는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