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7시부터 12시까지 총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해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5시간 근무 시 실제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실제 임금은 4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사용되지 못하고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