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매년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 이월된 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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