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근로계약서상 출근일과 달리 근태기록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으며, 전자결재 및 출장 지시가 있었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문근로계약서상 출근일과 달리 근태기록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으며, 전자결재 및 출장 지시가 있었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6. 2.
고문 근로계약서상 출근일과 실제 근태 기록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으며, 전자결재 및 출장 지시가 있었던 경우, 해당 인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계약서와 전자결재, 출장 지시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단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기본급, 고정급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태 기록 부재 및 사업소득 처리: 실제 근태 기록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결재 및 출장 지시: 전자결재와 출장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시가 구체적인 업무 수행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인력이 이에 구속되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 판단: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해당 인력에게 지급된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형태인지, 아니면 업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인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해당 인력이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