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소사장제가 발주자로부터 공장 기계 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 하에 제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 단순 인력 공급이나 근로자 공급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따르면, 면세 대상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으로 한정됩니다. 소사장제는 이러한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소사장제를 제조업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사장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