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채권 압류를 통지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체납자가 아닌 세무서장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압류 채권자인 세무서에 대해 변제한 금액만큼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압류 명령의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 명령의 문언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세무서)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