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누계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해당 차량을 인수했을 때,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누계액에 대한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