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 시 '적용연도'란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는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급여 총액(비과세 포함)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 환급금 압류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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