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유예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일반적인 퇴사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는 휴직 등으로 인해 보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유예 기간 중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부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므로 별도의 납부유예 해지 신청 없이 상실 신고를 통해 처리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료는 정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