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고 이를 면세사업 또는 비영리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대리납부 시 부가가치세 징수 절차:
징수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해당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징수 시점: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징수 금액: 공급받는 용역 대가에 4/110을 곱한 금액입니다.
신고 및 납부: 대리납부 의무자는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대리납부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이러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여전히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역의 경우,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대리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