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을 구입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의 비용을 전혀 처리하지 않는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일부라도 경비 처리하고자 한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가입 의무가 확대되었으며, 미가입 시에는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