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휴직 기간 중에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 금액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합산한 총 소득이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라면 납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납부 예외 인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간 납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종 30일만 납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