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골절로 5개월간 치료를 받았더라도, 요양 종결 시점에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산재 장해급여 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단순히 치료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 종결 시점에 뼈가 붙은 후에도 흉곽의 변형, 호흡 기능의 저하, 혹은 흉터 등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서와 관련 검사 자료(X-ray, CT 등)를 바탕으로 공단 자문의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의학적으로 장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거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