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기근속 포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지급 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여행 경비 지원 역시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예: 특정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 체결 등)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근속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은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해외여행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행 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