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재고금액의 익금산입으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았던 기장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도 세법상 요건과 계산식에 따라 재계산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기말재고금액이 익금산입되어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산출세액이 변동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감면세액과 공제세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의 산식으로 계산되므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변동은 감면세액의 재계산을 필수적으로 수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