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신 경우,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매년 연말정산 시마다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한 번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로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거나, 직장을 옮겨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