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해당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 이는 퇴사일까지의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명시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약식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적인 공제 항목은 재취업 시 합산 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