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은 법령에 따라 사유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6월 2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신고는 이러한 사실을 공단에 알리는 절차일 뿐, 신고서에 기재하는 날짜가 법적 상실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날이나 실제 퇴사일이 아닌 날짜를 상실일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