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신청 시 실업인정일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신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대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증명(진단서 등)하면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것이 상병급여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질병·부상 때문임을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받아야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