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파견법 위반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파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파견법상의 의무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지출 증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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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후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