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파견법 위반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파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파견법상의 의무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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