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업용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카드 발급 및 등록 방법:
등록 후 다음 달부터 사용 내역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된 번호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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