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 및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토탈서비스(EDI)를 통해 이직확인서 상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