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EDI를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점심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푸드트럭 영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