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지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공급가액(로열티)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로열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맹점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 공급대가(로열티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로열티 수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가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000원입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급가액 1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열티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