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매출 손실 등 명확한 피해액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의 당일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까지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