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회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됩니다. 귀속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회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법인의 자금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당전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 계정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자기조정대상자인 1인 일반과세 사업자가 매출 발생 시 합계액은 차변 현금, 대변 기타매출에 넣고, 대변II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부가세액을 넣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