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 계정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납부할 세액 발생 시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 발생 시 (미수금 또는 부가세환급세액):
이러한 계정 처리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납부 또는 환급 의무를 정확하게 회계 장부에 반영하게 됩니다.
성실사업자는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4년 1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약 1년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전에 납부했던 세금 중 한 달 치라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