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관계 관련 자료:
급여 내역 관련 자료:
근로실태 관련 자료:
기타 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동거 친족의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근로자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첫 고용일부터 90일 또는 3개월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장 내 폭력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 과거의 일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