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관계 관련 자료:
급여 내역 관련 자료:
근로실태 관련 자료:
기타 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동거 친족의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근로자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에 돈을 넣고 보통예금 차변에 가수금을 넣었는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시산표에서 대변과 차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외 다른 사유로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징수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