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외 다른 사유로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임의 해약이나, 부금 연체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 해약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이러한 해지 시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