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월 약 167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아내)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