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F4 비자 소지자로서 중국 국적이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출국하지 않더라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