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소득 15년 미신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매출 누락이나 증빙 없는 경비 지출 등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과소신고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나, 세무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부정 과소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20%)보다 높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