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의 경우 2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과의 자금 거래가 업무와 관련된 합리적인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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