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입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