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해당 포기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당한 사유: 채무자의 부도, 파산 등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채권의 조기 회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손금 인정: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포기한 채권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채무자의 부도·폐업·파산 관련 서류, 채권 포기 합의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채권포기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 2-19의 2…5)
단순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 지연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