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각 대상자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조정 대상자 (미만)
    • 도소매업: 6억원
    • 제조업, 건설업: 3억원
    • 서비스업: 1.5억원
    1. 외부조정 대상자 (이상)
    • 도소매업: 6억원
    • 제조업, 건설업: 3억원
    • 서비스업: 1.5억원
    1. 성실신고 대상자 (이상)
    • 도소매업: 15억원
    • 제조업, 건설업: 7.5억원
    • 서비스업: 5억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기조정 대상자가 외부조정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기준금액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로 인정받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SPC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법인카드로 접대비 처리되는 치과 진료비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