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각 대상자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조정 대상자 (미만)
- 도소매업: 6억원
- 제조업, 건설업: 3억원
- 서비스업: 1.5억원
- 외부조정 대상자 (이상)
- 도소매업: 6억원
- 제조업, 건설업: 3억원
- 서비스업: 1.5억원
- 성실신고 대상자 (이상)
- 도소매업: 15억원
- 제조업, 건설업: 7.5억원
- 서비스업: 5억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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