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사업주께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정해진 근무 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달리 자격증 없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지만,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