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 11. 19.
연봉계약서에 연구활동비라는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소득세법상 연구활동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로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 보관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적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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