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연구활동비라는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소득세법상 연구활동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