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연구활동비라는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소득세법상 연구활동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농산물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