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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