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계약직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시 임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성격: 토요일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정상 근무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금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임금 계산: 만약 월급제로 임금이 지급되고, 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수당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