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액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주며,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