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명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