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됩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 계산 방식은 유사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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