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미리 약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효력: 위약 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위약 예정 금지는 손해액을 미리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