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별도의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의 자본금 또는 인출금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당기순이익 1,570만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2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은 법인과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에 사업소득으로 계산된 당기순이익은 사업주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의 자본금(출자금)에 가산되거나,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당기순이익 1,570만 원을 202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당기순이익은 사업주의 자본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처럼 별도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재무제표에는 2024년 말 기준 사업주의 자본금 또는 인출금 변동 내역이 반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