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법무사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법무사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도 있었으나, 2018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 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등기 관련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함되지 않습니다.